판사가 "수능 봤냐"…서부지법 난동 20세 수험생에 징역형 집유

당직실 창문으로 침입해 경찰관에 러버콘 던진 혐의
"경미한 공무집행방해…우발, 진지한 반성, 초범 고려"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올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무단 침입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7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모 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박 씨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수험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박 씨에게 "수능 봤냐.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는 인사를 건넨 후 "실형으로 (선고할지) 고민 많이 했는데, 보통은 공무집행방해가 있으면 실형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다만 공무집행방해 중에선 (피고인의 범행이) 그나마 경미한, 플라스틱 재질의 러버콘(안전 고깔)을 포물선 그리듯이 그려서 멀리 있는 경찰관 집단이 두 번 맞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판사는 "진지한 반성을 하고 우발적 범행,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려 한다"며 "당시 발생한 전체 검문 결과는 참혹하며,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의도로 해석하고 그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건은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경내로 들어간 후 깨진 당직실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2층으로 민원실까지 침입했다. 이후 경찰관을 향해 러버콘을 2차례 집어 던져 맞게 했단 혐의를 받는다.

당초 박 씨의 선고기일은 지난달 27일이었지만 재판부는 수능 이후인 이날로 선고를 미뤘다. 당시 김 판사는 "결론이 아직 안 났다"며 박 씨가 수능을 치르고 4일 뒤인 11월 17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