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수능 봤냐"…서부지법 난동 20세 수험생에 징역형 집유
당직실 창문으로 침입해 경찰관에 러버콘 던진 혐의
"경미한 공무집행방해…우발, 진지한 반성, 초범 고려"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올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무단 침입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7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모 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박 씨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수험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박 씨에게 "수능 봤냐.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는 인사를 건넨 후 "실형으로 (선고할지) 고민 많이 했는데, 보통은 공무집행방해가 있으면 실형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다만 공무집행방해 중에선 (피고인의 범행이) 그나마 경미한, 플라스틱 재질의 러버콘(안전 고깔)을 포물선 그리듯이 그려서 멀리 있는 경찰관 집단이 두 번 맞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판사는 "진지한 반성을 하고 우발적 범행,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려 한다"며 "당시 발생한 전체 검문 결과는 참혹하며,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의도로 해석하고 그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건은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경내로 들어간 후 깨진 당직실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2층으로 민원실까지 침입했다. 이후 경찰관을 향해 러버콘을 2차례 집어 던져 맞게 했단 혐의를 받는다.
당초 박 씨의 선고기일은 지난달 27일이었지만 재판부는 수능 이후인 이날로 선고를 미뤘다. 당시 김 판사는 "결론이 아직 안 났다"며 박 씨가 수능을 치르고 4일 뒤인 11월 17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sinjenny9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