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가혹행위 신고자에 "왜 찌른 거냐" 전화 …대법 "면담강요죄 아냐"
후임병 강제집합 피해자에 '신고 무마' 취지 전화…1심 유죄 벌금형
"경찰신고는 두달 뒤…전화 당시엔 수사개시 예상 안돼" 무죄 확정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자신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 관련자에게 접촉해 압박을 넣었더라도 수사 개시가 되기 전이고 수사 개시를 예상하기 어려웠다면 면담강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면담강요등)관한 법률위반(면담강요등)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군에서 정비병을 근무하던 박 씨는 2022년 5월 4차례에 걸쳐 후임병들을 휴게실에 강제집합 시켰다. 그러자 후임병 중 한 명이 이를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제보했고, 부대 주임원사가 이를 알게 됐다.
이에 박 씨는 5월31일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그걸 왜 주임원사님에게 찌른 거야?", "내가 한 번이라도 '너 왜 그랬어'라고 막 따지고 묻고 너한테 그런 적은 없잖아", "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그쪽에 있는 선임들이 다 징계 먹을 수 있다", "다음에 또 그런 얘기 할 수 있으면 잘 설명해 주라",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라고 말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했다.
검찰은 자신에 대한 신고를 무마해달라고 강요했다며 박 씨를 재판에 넘겼다. 특정범죄가중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1심은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이더라도, 위력을 행사해 수사 개시에 필요한 신고를 체념하게 하거나 주저하도록 만든 경우에도 면담강요죄가 성립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박 씨가 피해자에게 전화한 당시에는 군사경찰에게 신고하기 전이었고, 병영생활전문 상담관에게만 피해 사실을 알린 시점"이라며 "상담관이 어떤 조처를 했는지 드러나 있지 않고, 그 계통으로 수사 의뢰가 될 예정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부친이 신고한 것은 7월"이라며 "수사기관이 범죄혐의 사실을 인지한 것은 빨라도 7월이므로, 그전에는 수사가 개시됐다거나 수사 개시가 예상되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씨가 피해자와 통화 당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나, 후임병 가혹행위 범죄 혐의는 성질상 징계를 넘어 수사가 개시되기 자명한 사건이거나 박 씨가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제 가혹행위 혐의에 대해 박 씨와 피해자는 분리 조치만 됐고 박 씨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단이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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