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4일만에 '역량 부족' 해고 통보…법원 "합리적 이유 없어 무효"

4일간 4시간씩 총 16시간 근무 및 교육…전화로 채용 거부 통보
"16시간만으로 업무 적격성 판단하기 부족…해고 사유 납득 안돼"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채용 일주일도 안된 근로자를 업무 역량 미달을 이유로 해고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B 씨는 의료기와 의료소품 도소매업을 하는 A 사에 취직해 2023년 10월 23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4시간씩 근무 및 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돌연 A 사는 31일 전화로 B 씨에게 채용 거부 통보했다. 이에 B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는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해고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B 씨의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A사는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회사의 채용거부는 구체적·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객관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거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스스로 근로자에 대한 교육기간이 2주라고 주장하는데, B 씨에 대해선 2주가 되지 않은 기간 동안 4일간 4시간씩의 교육기간만을 거쳐 채용거부를 했다"며 "그 자체로 근로자 신뢰에 반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기에 충분한 평가나 교육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는 B 씨의 불성실한 고객 응대 및 근무태도, 업무역량 미달을 이유로 채용거부를 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뿐만 아니라 당시 실무 교육을 받고 있었고, 근무기간이 총 4일간 16시간밖에 되지 않아 충분히 개선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A 사는 B 씨가 학력사항에 자신 출신 고등학교 아닌 다른 고등학교로 허위로 기재했기 때문에 채용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고등학교는 2007년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해 명칭을 변경했다"며 "B 씨가 현재 학교 명칭을 기재한 것에 불과해 허위 학력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