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재판 중계 신청 검토"…金 측 "모욕주기" 반발

특검 "서증조사 등 절차서 중계 신청 검토 중"
김 여사 측 "굳이 필요 없어…강력 반대"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최지우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5.9.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 재판에 대한 중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모욕 주기"라며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증권사 직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당초 샤넬 매장 직원들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김 여사가 샤넬 가방 수수를 인정한 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업무상횡령 등 혐의 재판에서 해당 직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신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까지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19일에 서증조사를 한 후 26일에는 서증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서증조사와 피고인 의견 절차는 중계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계 시설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자 김 여사 측 변호인은 "굳이 필요가 있느냐"고 반발했다. 이어 "강력하게 반대한다"면서 "지금 모욕주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의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후 중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4일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은 중계를 통해 인터넷 등에 공개됐으나, 이후 특검 측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서 그 이후의 재판은 중계되지 않았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