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이 李 '자금 저수지'?…1심 "약속받은 지분으로 보기 어려워"
1심 재판부 "대장동 사업 수익, 유동규 지분 따라 분배"
유동규 "李 정치자금으로 주기로 해"…"전달 여부 입증 안 돼"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가 이른바 '자금 저수지(은닉처)'라고 불렸던 지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몫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4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들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 대통령의 '자금 저수지'로 의심됐던 대장동 사업 수익 428억 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몫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약속이 민간업자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이뤄졌고, 김 씨 등 민간업자들이 이미 대장동 사업시행자로 내정됐음을 보여주는 주요 정황이라고 봤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초쯤 김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모인 자리에서 김 씨가 지분의 33~34% 정도 주기로 약속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김 씨는 "유동규도 혼자가 아닌 거 알지?"라며 "이게 다 내 게 아니고, 나는 사실상 뭐냐면 16.5%인가, 14.5%인가 내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쪽(유동규) 거야. 여기도 '식구들'이 많잖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 정진상과 같이 협의할 때 이 대통령 정치자금으로 주기로 한 것이지만, 나에게 이 정도 지분을 다 준다는 것은 아무도 믿지 않으니, '형제들' 이런 이야기까지는 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 당시 형제들은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렇게 셋이다"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를 곧바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말했다고 한다.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우리 몫이 한 16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정도로 확보가 될 것 같다"라는 말을 들은 뒤 "됐다. 알았다"라고 말했다.
또 김 씨가 정 전 실장과의 통화에서 "너희 것 내가 잘 보관하고 있을게"라고 하자, 정 전 실장은 "저수지에 보관해 둔 거죠"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이러한 진술만으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의 지분을 약속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시장이 김만배의 존재는 알고 있었으나, 김만배로부터 대장동 사업 수익의 일부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또 정 전 실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돈 이야기를 직접 하지 마라. 직접 하면 너 오해 받을 수 있다"고 해 이 대통령에게 지분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했다고 한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돈 걱정을 하자, 유 전 본부장이 "만배 형도 있고 뭐 걱정이십니까"라고 언질을 줬다. 이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이 이 대통령에게 김 씨의 지분 중 일부를 받기로 했다는 내용을 전달했는지 여부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로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의 진술과 같이 나중에 이 대통령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지분을 받기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고 사실상 이 대통령이 이를 약속받은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판결문 서두의 각주에서 "두 사람의 특경법상 배임 사건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고, 이 대통령은 이 재판에 출석해 증언한 사실이 없으며 정 전 실장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해 그 가담 여부에 관한 실체 파악에 일부 제한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을 통해 이 대통령과 정 전 실장의 형사 책임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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