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유출 논란' 변시 응시자들 소송냈지만…법원 "위자료 인정 안 돼"
"전원 만점처리 등으로 불평등" 주장하며 국가 상대 소송
법원 "최선의 조치…합격 여부 영향 확인 어려워" 패소 확정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출제 부정 등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박창우 판사는 김 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 2021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는 행정법 부분 시험문제가 특정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그러자 법무부는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20일 응시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응시자 전원을 만점 처리하는 내용을 의결해 공표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은 시험 시작 3일 전인 1월 2일 응시자에게 제공된 법전에 메모해서는 안 된다는 공고를 했는데, 시험 기간 중 휴식일인 7일에 '밑줄은 가능하다'고 다시 안내했다.
시험 첫날인 1월 5일 한 고사실에서 시험관리관이 한 응시자의 탁상시계 알람을 시험 종료 신호로 오인해 응시생들에게 시험을 종료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하는 일도 벌어졌다.
응시생들이 항의하자 시험책임관들은 시험실을 나가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겠다고 고지한 후, 20여분 후 조치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시험실에 남은 3~4인에게 추가시간 1분을 부여했다.
김 씨 등은 해당 시험 문제 출제와 만점 처리로 응시생들 사이 불평등이 발생했고, 밑줄이 가능한지 확신하지 못해 불안정한 시험을 치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시험 종료가 잘못 전달된 고사장의 수험생들이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면서 국가에 각각 3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김 씨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선 행정법원 판결에서 시험문제 출제 과정에서의 위법성이나 전원 만점 처리 의결의 위법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광범위한 시험 범위에서 한정적인 쟁점 위주로 출제되는 논술형 필기시험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피고로서는 이미 논란이 발생한 상황에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밑줄 논란'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법전에 밑줄을 그을 수 있다고 해서 시험에서의 평가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보기는 어렵고, 밑줄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안내를 통해 원고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 또는 합격 여부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고사실에서 시험종료를 잘못 알린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시험에 부여된 시간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고사실을 이탈하지 않기로 의사 표시한 자들에 대해 추가시간이 부여됐고 이같은 결론에 이르기 이전에 응시자들을 상대로 의사 확인을 모두 거쳤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응시자들이 해당 시험문제의 정답 등을 찾아 추가시간에 답안작성에 반영할 수 있었다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고,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이는 부정행위이므로 그 행위를 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줘야 할 문제일 뿐이지 다른 응시자가 구체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볼 사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국가의 일부 행위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중 합격자들은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국가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씨 등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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