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구속기간, 시간 계산한 적 없어…尹구속취소 즉시항고 좋았을 것"
서울고법·중앙지법 등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지귀연 접대의혹, 특별히 조치할 사항 없어"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계기로 논란이 됐던 구속 기간 계산 방식 관련해 각급 법원장들이 시간으로 계산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속 기간 계산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한 적 있느냐'는 취지로 묻는 말에 "저는 그렇게 계산한 적 없다고 답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한 사례가 있느냐'는 서 의원 질문에 "없다"고 말했다. 배준현 수원고법원장 역시 같은 비슷한 질문에 "제 경험으로는 그런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차영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은 구속기간 계산 방식 관련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통상 재판부가 판단하지만 '날'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제가 (현재) 재판하는 업무에는 구속기간 쟁점이 되는 부분이 없지만 이전에는 일로 (계산)했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검찰은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와 관련해 오 법원장은 "(검찰이) 법에 있는 대로 즉시항고를 통해 다퉜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저도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 법원장은 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 관련해 특별히 조치할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말했다.
오 법원장은 "(해당 의혹에 대한) 대법원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별다른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느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이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 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사법부가 정치에 관여한 것처럼 압박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오 법원장은 "법원의 재판 절차 진행이나 판결 결과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 한다"며 "법원 입장에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원 판결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나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은 제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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