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6범 사업가 말만 들어"…노웅래 前의원, 명예훼손 1심 벌금형

뇌물 재판 출석하며 "사업가 일면식 없어…전과 16범 말 듣고 몰아"
法 "명예 침해 정도 커, 공익 아냐"…오는 29일 뇌물수수 사건 선고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6.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수천만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서윤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5월 뇌물수수 등 혐의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하면서 "저는 단연코 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다. (중략)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말해 사업가 박 모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명목으로 박 씨에게서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노 전 의원 측은 해당 발언이 독자적인 사실 적시가 아니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으며, 공익과 관련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 전 의원의 발언 자체로 '박 씨는 전과 16범'이라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이는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이라며 "이는 독자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해선 "노 전 의원 입장에서는 검찰의 잘못된 수사·기소를 지적하는 목적이었다고 할지라도 전과 관련 내용은 박 씨 개인의 사회적 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노 전 의원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명예가 침해되는 정도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노 전 의원은 자기 발언이 기사화돼 보도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전과 16범' 발언이 필요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양형에 관해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박 씨와 합의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노 전 의원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전 의원은 오는 29일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