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김미화 '블랙리스트' 2심도 일부 승소…"국가도 배상 책임"(종합)

1심 "MB·원세훈 공동으로 500만 원 배상"…국가는 제외
2심 "국가·MB·원세훈 공등으로 배상"…국가책임 인정

2017년 11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MB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기자회견에서 영화배우 문성근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7.11.2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심에서는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국가도 이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7-2부(부장판사 서승렬 이봉민 함상훈)는 17일 문 씨 등이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이 전 대통령, 원 전 국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가 계속 행해져 손해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해 발생하는 손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블랙리스트에 원고들을 등재해 관리하는 행위는 계속적 불법행위라고 봐야 한다"라며 "원고들이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 역시 이 사건 블랙리스트가 존속하는 날마다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므로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의 불법행위는 적어도 이 전 대통령의 임기종료일인 2013년 2월 24일까지 계속됐다고 인정된다"며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된 원고들의 손해배상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우 문성근 씨와 김규리 씨, 방송인 김미화 씨 등 36명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국정원이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만들어 특정 연예인을 프로그램에서 배제하거나 영화 등에 대한 투자 무산, 지원 거부 등 압박에 나섰다는 내용이다.

당시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인사는 문 씨 등을 포함해 배우 8명, 박찬욱·봉준호 감독 등 영화감독 52명,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등 문화계 6명, 윤도현 씨 등 가수 8명, 김 씨 등 방송인 8명 등 총 82명이었다.

앞서 1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국정원장이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명단이 2010년 11월까지 작성됐고, 소송 제기는 2017년 11월이었으므로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소멸 시효 5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