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희정 의원 조사 조율…다른 의원도 협조시 증인신문 철회"
"김 의원 소환 조사 아냐…조사 방식·일정 협의 중"
내주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 예상
-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7일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조사 방식과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특검팀은 김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했다. 김 의원이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조치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내란특검 정례 브리핑에서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대한의 조사가 목적이고 진술받는 것이 필요해서 조사 방식이나 일정 등은 조사 대상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김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4명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달 15일 법원이 지정한 두 차례 신문기일에도 모두 불출석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지만 당사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진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특검팀은 국정감사로 의원들의 출석 가능성이 낮아 증인신문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김 의원과 소환조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한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나머지 분들도 조사에 협조해 준다면 당연히 증인신문을 철회하고 조사 방식과 일정은 적극적으로 (협의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오전 궐석재판으로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혐의 3차 공판과 관련해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 요청을 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3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불출석 사유서에 관해 "'지병으로 인한 것'이라는 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치소 측 보고서에 따르면 교도관의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며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다음 주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박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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