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김미화 '블랙리스트' 2심도 일부 승소…"국가도 배상해야"
1심 "MB·원세훈 공동으로 500만 원 배상"…국가는 제외
2심 "국가·MB·원세훈 공등으로 배상"…국가책임 인정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심에서는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국가도 이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7-2부(부장판사 서승렬 이봉민 함상훈)는 17일 문 씨 등이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이 전 대통령, 원 전 국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배우 문성근 씨와 김규리 씨, 방송인 김미화 씨 등 36명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국정원이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만들어 특정 연예인을 프로그램에서 배제하거나 영화 등에 대한 투자 무산, 지원 거부 등 압박에 나섰다는 내용이다.
당시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인사는 문 씨 등을 포함해 배우 8명, 박찬욱·봉준호 감독 등 영화감독 52명,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등 문화계 6명, 윤도현 씨 등 가수 8명, 김 씨 등 방송인 8명 등 총 82명이었다.
앞서 1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국정원장이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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