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증인신문' 서범수 불출석…내달 5일 기일 재지정(종합)

전날 김희정·김태호 이어 '줄줄이' 불출석…추경호 혐의 입증 난항 전망

서울 서초구 내란 특검 사무실이 설치된 서울고등검찰청의 모습. 2025.10.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16일 오후 3시 이영광 부장판사 심리로 서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 의원은 별도의 사유서 제출 없이 불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서 의원에 대한 차회기일을 오는 11월 5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서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은 당초 지난달 30일이었는데, 당시에도 서 의원이 불출석해 이날로 기일이 재지정된 바 있다.

이에 앞서 김희정·김태호 국민의힘 의원도 재지정 기일이었던 전날 불출석함에 따라 다음 달 5일로 기일이 다시 잡혔다.

이들 의원은 대부분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들어 불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지만 당사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진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재판부는 혐의 입증에 이들의 진술이 필수적이라는 특검 측 의견을 받아들여 기일을 다시 잡고 있지만 의원들의 출석 가능성이 크지 않아 특검의 수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