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협박 혐의' 백은종 2심도 무죄…"유튜브 영상 게시, 위협으로 못봐"

"쫓아가서 죽여버리게" 통화 내용 담은 동영상 게시한 혐의
1심 "협박 고의 증명 안돼" 무죄→2심 항소 기각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2024.5.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모욕 혐의로 고소당하자 보복하겠다며 고소인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소리 대표 백은종 씨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3부(부장판사 이재혁 공도일 민지현)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백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튜브라는 매체의 성격상 피고인이 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가 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지적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영상은 4월 8일 당시 촬영 영상과 5월 17일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그대로 편집한 것이고, 그밖에 고소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어떤 의사를 표시하는 발언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제작된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영상을 볼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게시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 씨가 영상을 제작한 것은 고소당한 사실과 그에 대해 경찰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백 씨가 고소인에게 강하게 대처했다는 점을 구독자들에게 알려 지지를 받고 영상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영상을 올린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 공간과 유튜브 채널이란 매체의 특성을 이용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조롱하고 적대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런 방식이 정당한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긴 한다"면서도 "이런 사정만으로 고소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 등에 대한 위협 의사를 알리기 위해 영상을 게시한 거라고 일반적으로 인식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백 씨는 모욕 혐의로 고소당하자 2023년 5월 담당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 주소 좀 주세요', '쫓아가서 죽어버리게'라고 말한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백 씨는 같은 해 4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시위하던 남성에게 '쪽발이 XX'라고 욕설했다가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앞서 1심은 백 씨가 영상을 제작·게시하면서 피해자가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영상만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해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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