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려워…법원 판단 다시 받을 것"
특검 "기각 사유, 사실과 동떨어져"
- 정재민 기자,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송송이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법무부 장관의 지위,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존재여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은 공방의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했다.
또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는 객관적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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