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李 파기환송'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니다'가 다수 의견"

"판결 취지·경위, 판결문에 다 나와…다수 대법관이 소수 의견 반박"
李 '대법원 상고 기각 분위기' 주장엔 "있을 수 없는 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박소은 유수연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다수 대법관 의견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우리 헌법과 법률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라고 졸속 재판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반박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에서 "이 사건의 경과나 실체, 절차에 대해선 전합 판결문을 보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도 "당시 치열하게 나뉜 지점이 다수 의견 입장에선 선택할 수 있는 지점이 선거 운동 전에 선고 할 것인가, 선거 운동 기간 중에 할 것인가, 대선 후에 할 것인가 등 세 가지 옵션 밖에 없었다"며 "다수 대법관은 가장 영향을 적게 주는 지점은 선거 운동 전이 맞다는 시기적 선택 하에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이고 소수 의견은 숙성이란 관점에서 달리 본 듯하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서울고법이 대법원에 소송 기록을 송부한 지 34일 만이자 대법원이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 9일 만에 결론이 나면서 졸속 심사 논란이 일었다.

천 처장은 "모든 법관이 지금 이 순간에도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주어진 법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 전합 판결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던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소수 의견에서조차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소부의 심리권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다"며 "즉 절차적으로 전원합의체에서 이 사건을 실현한 부분에 대해선 어떤 위법도 없다는 것을 소수 의견도 밝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체적인 부분에 있어 법리적으로 이 사건의 범죄 행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치열한 논쟁이 있는데 일반적인 전원합의체 판결이 항상 담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고 시기에 대해 소수 의견과 다수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소수 의견에 대해선 분명히 존중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반대로 다수 의견의 대법관님들은 우리 헌법과 법률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가 있고 특히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해서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이 공소제기일로부터 1심에서 2년 2개월이나 지체가 되었고 2심에서도 4개월 지나서 판결했던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봤다"고 부연했다.

천 처장은 "이 사건 주요 쟁점은 복잡하지 않고 법리적인 평가 부분이 주된 쟁점으로 소수 의견에서 제기하는 시기적으로 숙성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다수 대법관이 또 반박을 충분히 했다고 보인다"며 "판결 자체가 모든 것을 웅변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법관이 판결을 피할 수 없는데 그 판결 하나의 결과에 대해서 국회에 나와 조사를 받거나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아마도 많은 법관이 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지 않을까 해 사법에 큰 지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 대통령이 대선 직전 유튜브 방송에서 대법원 내부의 상고 기각 분위기를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확인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답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