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수수 의혹' 기동민 1심 무죄에 항소
이수진 민주당 의원·김갑수 전 예비후보 무죄 확정
'무죄' 김영춘 전 장관에 대해서도 항소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검찰이 '라임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으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대해 항소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기 전 의원과 함께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다. 다만 이수진 민주당 의원(경기 성남 중원·재선)과 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1심 판결 내용과 제반 증거 및 항소심에서 판결 변경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여자들의 신빙성 있는 공여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지난달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기 전 의원은 2016년 2~4월쯤 김 전 회장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건넨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과 김 전 장관은 같은 시기 각 500만 원, 김 전 예비후보는 5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정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검토한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이나 수첩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치자금) 교부 여부나 주체 등에 대해서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며 "수첩의 신빙성을 볼 때 정치자금을 교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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