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차 공판도 중계…'계엄 문건' 대통령실 CCTV 공개될까(종합)
특검 측 "대통령실 CCTV, 기밀 해제 절차 진행 중"
'계엄 국무회의 참석' 김영호·송미령 증인신문 예정
- 서한샘 기자,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이세현 기자 = 법원이 13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두 번째 공판 중계를 허가했다. 지난달 30일 첫 번째 공판 중계를 허가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첫 공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특검법 11조 4항에서는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2일 재판부에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재판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한 뒤 비식별 조치(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일 재판에서 증거 조사를 하기로 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가 공개될지 관심을 끈다. 특검팀이 확보한 해당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증거는 지난달 30일 재판에서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특검 측에서 "CCTV 촬영 장소가 군사상 기밀로 분류돼 재판을 비공개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밀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순연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도 이뤄질 예정이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선포 전 5분 동안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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