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쓰러진 정재호 전 의원, 국가 상대 1심 패소…"상해 아냐"
정 전 의원측 "직무로 인한 재해"…국회 사무처, 재해보상금 거절
법원 "상해와 질병은 구분되는 개념…직무상 상해로 못봐"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정재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치료비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정 전 의원은 집무 중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진 것이 상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는 내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일 뿐 업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정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치료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9월 의원실에서 집무 수행 중 뇌혈관이 막히는 등 증상으로 쓰러져 입원 및 재활치료를 받았다. 이후 2020년 6월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됐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사무처에 "직무로 인해 재해를 당했고, 그로 인해 신체장애인이 됐다"며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비와 6개월분의 수당 지급을 청구했으나, 사무처는 지급 사유인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해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신체장애인이 된 때에는 수당의 6개월분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상해'는 부상과 질병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 4980여만 원과 6개월치 수당 600여만 원을 합해 약 54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정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국회의원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을 재해의 경중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조항의 문언 자체로 상해와 질병은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해는 일반적으로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의한 신체의 외부 손상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데 반해 질병은 내적 또는 지속적 요인으로 신체 내부 기능에 이상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라며 "양자는 사전적 의미와 일반적인 사용례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기존 질병이 없던 상태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뇌혈관 손상을 입었으므로, 상해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해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신체의 손상을 의미하는데, 원고는 집무실에서 업무 중 뇌혈관이 막히는 등의 증상이 발현된 것이고 두부를 가격당하는 등 외래적 요인에 의하여 뇌혈관 손상을 입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해는 상해가 아니라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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