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회사에 '첨단기술·인력' 넘긴 중소기업 영업이사…1심 실형
핵심 엔지니어 20여 명 섭외해 이직…첨단기술 '그래버' 유출
"연구·개발 노력·비용 헛되게…국가 경쟁력 악영향 중대 범죄"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폰 관련 첨단 기술과 핵심 인력을 중국 기업에 유출하고 이직한 혐의를 받는 영업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국 기업 A 사 한국지사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7278만 원을 추징했다.
이 씨의 제안을 받아 개발 필수 인력을 섭외하고 영업 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팀장도 징역 1년을 받았다. 섭외 제안에 따라 이직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씨는 국내 중소기업 B 사의 영업이사 출신으로 지난 2022년 B 사 핵심 엔지니어 20여 명을 끌어들여 A 사의 국내 영업소로 대거 이직했다. 그 과정에서 B 사의 영업비밀이자 첨단기술 '그래버' 기술 자료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그래버는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핵심 장치다. 전 세계에서 B 사 등 국내 3개 업체만이 애플 스마트폰 전용 카메라 모듈에 대한 검사장비 그래버를 공급하고 있다.
A 사는 리튬이온 배터리 등 2차 전지 제조 업체였으나, 이 씨의 제안으로 B사 임직원 25명을 영입해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사업에 진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사는 지난 2002년 설립 이후 코스닥에 상장되는 등 유망한 중소기업이었지만, 애플과의 거래가 중단된 뒤 추정 손실액이 1000억 원을 넘으면서 지난해 7월 상장 폐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영업비밀 유출과 업무상 배임의 고의, 부정한 목적 등을 인정하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 간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직 후 전체 대화방 등에서 누설·유출된 자료를 공유하면서 장비 개발, 제안서 작성 등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며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없이는 단기간에 장비를 개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었고, 관련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해 "피해 회사가 기술 연구·개발에 투입한 노력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경쟁과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 회사의 손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 회사가 경영 악화로 인해 애플과 거래가 중단되는 등 위기를 맞자, 생계를 위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버 개발이 완료되지 못한 채 중단됐고, 피해 회사가 영업비밀 관리에 일부 소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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