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표회의 회장에 인감도장 안 넘긴 전 회장…대법 "업무방해 아냐"

1,2심서 벌금 200만원…"새 회장 업무 정상적 수행 못하도록 방해"
대법 "소극적 행위 넘어 적극적 방해 있어야 업무방해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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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을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의 11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김 씨는 2021년 4월 12기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임된 A 씨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은행거래용 인감도장 및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넘기지 않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인감 등 반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해 새 회장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며 "업무 방해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과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행위자가 단순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나 그에 준하는 소극적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기 위해선 적극적 방해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가 인감을 반환하지 않는 소극적 행위를 넘어서 인감을 사용해 회장 행세를 하는 등 업무 수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하진 않았다"며 "또 새 회장은 인감 등이 없이 회장으로서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씨가 단순히 인감 등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적극적 방해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에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