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버스전복 사고로 3억 낸 보험사…"4천만원 또 내야" 왜?
공단서 피해자들 국내 치료비 4000만원 지출 후 보험사에 기지급분 청구
2심 "보험금 최고 한도액 지급 구상권도 소멸"…대법 "구상권 거부 못해"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태국의 관광지에서 벌어진 여행객 버스 전복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3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 4000만 원의 추가 지출을 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대법원이 보험사가 계약에 따른 보험금 최대 한도액을 모두 피보험자에 지급했더라도 그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도 별도로 갚아야 한다는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에 사건을 환송했다.
2017년 12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한국 단체 여행객 10명이 탄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현지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뒤 귀국해 국내에서 치료를 받았다. 공단은 우선 피해자들의 치료비 5300여만 원 중 3900여 만원을 요양기관들에 지급했다.
이후 여행사와 여행보험을 체결한 한화손해보험은 피해자들의 총 피해액이 3억 원이 넘어 보험금 지급한도인 3억 원을 모두 지급했다.
그런데 공단은 한화손해보험에 피해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 3900여 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국민건강보호법은 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정하고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이미 다 최고 한도액까지 지급한 상황에서 공단에서 보험급여가 그 전에 나갔다는 이유로 추가 지출이 생긴 셈.
1심은 공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2심은 "보험사가 보상한도인 3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만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는 소멸했다"며 "따라서 공단의 보험사에 대한 구상권도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또 달랐다. 대법원은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이미 지급된 이후 보험금 지급이 이뤄졌더라도 이를 이유로 공단의 구상권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공단의 구상권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공단 우선설'에서 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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