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재판 재개되나…법원 "빠른 시일 내 기피신청 취하해달라"
지귀연, 金측에 재판 진행 설명…취하 전제로 한 재판기일 잡아
金측 기일 지정에 이의 제기 없었지만…"취하 하라마라 말라"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던 1심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이 생겼다.
재판부가 기피 신청 심문기일을 열고 기피신청 취하를 전제로 한 증인신문 기일을 다음 달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의 증인신문 기일 지정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재판부의 기피 신청 취하 요청에 대해선 "취하를 하라마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간첩이나 좌익사범의 기피신청은 다 받아준다"며 기피 신청을 유지할 여지를 남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김 전 장관 측이 낸 기피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8일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반발해 기피 신청을 했다. 당시 김 전 장관 측은 증인신문에서 특검 측의 전문증거를 지적하며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가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김 전 장관 측은 기피 신청을 하겠다며 소송 절차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지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과 관련해 김 전 장관 측에 자세히 설명을 했다. 그러면서 10월 17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김 전 장관 측에 다른 공동 변호인들과 상의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취하서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신문기일 지정에 대해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도 "간첩이나 좌익사범은 기피 신청을 하면 다 받아준다. 간이기각은 적절하지 않다", "취하를 하라마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재판부를 위해 드리는 말씀"이라며 기피 신청을 유지할 가능성을 남겼다.
지 부장판사는 "기피신청은 (다른 재판부에 배당하는 등) 심리 절차대로 진행을 할 것"이라며 "재판부에 대해 불만이 많을 수 있지만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다"고 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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