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재판 이르면 연내 종결…6년만에 마무리 수순

재판부 "2회 속행 뒤 마무리"…박범계·박주민 등 출석
결심 공판 마친 국민의힘 사건, 오는 11월 20일 선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2019년 4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 위해 입구를 막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지난 2019년 검찰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재판이 이르면 연내 마무리된다.

최근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형이 이뤄져, 사건이 벌어진 지 6년 만에 법적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김병욱 전 의원과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에 대한 공판을 열고 향후 재판 절차에 관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금일 기일부터는 모든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하고 2회 속행한 다음 이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지정된 재판 기일이 오는 10월 31일과 11월 28일인 만큼, 올해 안에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앞으로 열리는 재판에는 꼭 참석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구형이 이뤄졌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나경원 의원에게 총 징역 2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총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강효상·김명연 전 의원에게는 각각 총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김정재·이만희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2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해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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