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 징역 1년6개월·나경원 징역 2년 구형
피고인 26명에 각각 200만 원~징역 2년 등 구형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검찰이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중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해 각각 200만 원에서 징역 2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황 대표에게 총 징역 1년 6개월, 나 의원에게 총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와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를 나눠 지칭해 구형 의견을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강효상·김명연 전 의원에게는 각각 총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김정재·이만희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 원의 구형 의견을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200만 원~징역 10개월 등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해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검찰은 2020년 1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중 고(故) 장제원 의원은 지난 4월 22일 공소권이 없어 제외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돼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에서는 박범계 의원 등 10명이 기소됐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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