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멤버 불참 속 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2차 조정…합의 주목
뉴진스 멤버들 불참…지난달 1차 조정엔 민지·다니엘 참석
"계약 유효" vs "신뢰 파탄" 팽팽…조정 불성립시 내달 선고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 측과 소속사 어도어 측이 11일 2차 조정에 들어갔다. 당사자인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열었다.
통상 조정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법률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
지난달 14일 진행된 1차 조정기일에서는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민지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 어도어 및 하이브 측과의 논의에 참석했었다. 1차 조정 절차는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1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지만,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비롯한 뉴진스를 지원했던 임직원들이 퇴사하면서 어도어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입장이다.
뉴진스 측은 특히 민 전 대표가 축출되는 과정에서 멤버들이 사내 괴롭힘 내지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판부는 양측 간 합의가 불발돼 끝내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10월 30일 선고기일을 열고 판결할 예정이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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