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족 '막말' 김미나 손배 승소…"2차 가해 책임 끝까지"(종합)
배상액 30만~300만 원 인정…"인격권 침해·모욕적 인신공격"
"2차 가해 방치하면 참사 트라우마 치유 못해…끝까지 책임"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태원 참사 유족이 막말 논란을 빚은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10일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의원이 사진을 올리며 원색적 비난을 한 고(故) 이지한 씨의 어머니 조미은 씨에 관해선 300만 원, 다른 원고들에게는 희생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각 30만~150만 원의 배상액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유족이 문제 삼은 김 의원의 글 가운데 2개에 관해 "유족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모욕적으로 경멸한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날 선고 뒤 유족 측은 2차 가해에 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미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부위원장은 "김 의원은 유가족을 향해 입에 담기조차 힘든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책임을 희생자에게 전가하며 모욕하는 말을 SNS에 공개적으로 조롱하며 서슴없이 표현했다"며 "김 의원은 즉각 공직을 내려놓고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해진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역시 "2차 가해를 방치하고선 참사 트라우마가 치유될 수 없다. 전·현직 공직자들의 막말은 우리를 두 번 죽인다"며 "우리는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싸울 것이고, 동시에 모든 2차 가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3년 유족 150명은 "(김 의원이) 총 4개의 게시글을 올려 유가족을 모욕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인당 300만~1000만 원으로 총 4억5000만 원 규모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식을 팔아 한몫 챙긴다" 등 유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12월에는 "유족이 영혼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는 글을 게시했다.
김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개인 SNS 글 파장이 이렇게 클 일인가"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에게 30일 참석 정지를,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또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받고 확정됐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