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산업 활성화 안 돼, 조항 의무화…이재명, 타운홀미팅 열어달라"
뉴스1 2025 K-중재 산업 활성화 포럼…중재 진흥 정책 추진방향 토론
"공공기관 중재 의무화, 평가 항목 추가해야"…"국제 중재도 발전시켜야"
- 정재민 기자, 정윤미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정윤미 유수연 기자 = 대한민국 중재 산업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했으며 특히 공기업 중재 문제는 여전하다며 조항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진행 중인 타운홀 미팅에서 중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언급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뉴스1과 대한상사중재원이 주관하는 '2025 K-중재 산업 활성화 포럼'이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백윤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제1부는 '중재 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중재진흥정책의 추진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백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법 제도 면에선 완벽한 중재 법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중재 산업이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활성화되진 않았다"며 "외국은 중재와 조정 구분이 확실한데 한국은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세종대학교 교수는 공기업·공공기관의 중재제도 활용 실태와 법적·정책적 문제점', 안건형 경기대 교수가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과 선결과제'를 발표했다.
최 교수는 "최근 한국 공기업들이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재를 활용하는 사례를 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평가하긴 어렵다. 선택적 중재조항 문제가 대표적"이라며 "일부 공기업은 분쟁 발생 시 소송으로 대응하려는 경향이 강해 사전에 중재합의를 체결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공공기관이 중재를 꺼리는 이유에 대해선 △비공개성과 책임 소재 문제 △절차 및 예산 관련 문제 △소송 선호 문화 및 관행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중재 활성화 방안으론 △공공기관, 공기업 경영진의 중재 활성화 의지 △전문 인력 양성 △제도적 보완 등을 거론했다.
최 교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 내부 규정에 일정한 분쟁 유형의 경우 중재 조항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공기업이 중재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내부 감사 및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기업경영평가에 중재 활용에 대한 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안 교수는 "제1차 중재 산업 진흥 계획은 국제 중재 상황에 대한 오판과 방향 설정의 오류가 있었다"며 "우리나라는 국내·국제 중재를 동시에 발전시켜야 하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 일본과 중국, 베트남, 제3국의 중재지로서 중재기관으로써 활용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성과를 낼 수 있는 빠른 방법은 국제 중재, 분쟁종합지원센터 등 협조 체계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한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타운홀 미팅을 열어주면 그 어떤 홍보보다 더 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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