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족 "자식 팔아 한몫"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손배 일부 승소
배상액 30만~300만 원 인정…"인격권 침해·모욕적 인신공격"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태원 참사 유족이 막말 논란을 빚은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10일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의원이 사진을 올리며 원색적 비난을 한 고(故) 이지한 씨의 어머니 조미은 씨에 관해선 300만 원, 다른 원고들에게는 희생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각 30만~150만 원의 배상액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유족이 문제 삼은 김 의원의 글 가운데 2개에 관해 "유족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모욕적으로 경멸한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 2023년 유족 150명은 "(김 의원이) 총 4개의 게시글을 올려 유가족을 모욕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인당 300만~1000만 원으로 총 4억 5000만 원 규모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식을 팔아 한몫 챙긴다" 등 유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12월에는 "유족이 영혼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는 글을 게시했다.
김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개인 SNS 글 파장이 이렇게 클 일인가"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에게 30일 참석 정지를,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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