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르륵 풀린 목줄에 개물림 사고…관리 소홀 견주 벌금형[사건의재구성]

재판부 '주의의무' 다하지 않은 견주에 벌금 1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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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어디선가 튀어나온 진돗개 한 마리가 A 씨의 강아지 입 부분을 물어뜯었다. A 씨는 반사적으로 몸으로 막아서며 제지에 나섰고 진돗개는 그의 다리를 물었다.

이 일로 A 씨는 지난 3월 23일 오른쪽 다리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A 씨와 그의 반려견을 문 진돗개는 원래 서울 강동구의 한 공터 옆 이면도로 쪽 견인고리에 목줄로 묶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목줄이 풀리며 진돗개가 때마침 산책하던 A 씨의 일행을 덮친 것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지난 28일 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진돗개 견주 B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견주는 반려견이 주위 통행하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묶어둔 목줄이 풀리지 않게 단단히 묶고 입마개를 하는 등 반려견을 안전히 관리함으로써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된 진돗개는 종종 공격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긴 하지만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지정돼 있지는 않다. 따라서 입마개 착용 의무도 지지 않는다.

단 반려견의 공격성 등 성격은 타고난 성향보다는 보호자가 제공하는 교육과 성장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수의학계의 중론이다.

2010년에 발표된 '진돗개 행동 문제와 진돗개 반려 포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에서는 실제로 공격성보다는 흥분과 짖음 등 행동 문제가 더 흔하게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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