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동생 방임 혐의 70대 누나…檢,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징역 1년에 집유 3년 선고한 1심보다 1년 늘어난 구형
피고인 측 "돌봄에 부족함 있었을지언정 학대·유기 사실 없어"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중증 정신질환을 앓는 동생을 20여년 간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누나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정현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8)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고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초행동을 관리하고 있어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21년간 피해자를 방치했다"며 "구청과 보건소에서 관계자들이 단속을 나갔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피고인은 어린 자녀들을 키우며 집에만 머무르는 동생을 돌봐왔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입원시켜 치료받게 했으나 차도가 없고 (시설에서) 학대받는 정황이 있어 집에서 돌봤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살며 의식주를 해결해 왔기 때문에 피해자를 돌보는 일에 다소 부족함이 있었을지언정 학대하거나 유기·방임한 사실은 없다"면서 "피해자에게 성년 후견인이 선임돼 재범 우려가 재범 우려가 없는 점을 보아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A 씨는 최후변론에서 "저도 80이 다 돼가고 동생도 70이 훨씬 넘었다.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며 "만약 이상이 있으면 제가 (동생을) 병원에 입원시키겠다. 함께 살고 싶은 것뿐"이라고 재판부에 부탁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 씨 측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 오인을 이유로 쌍방항소했다.
A 씨의 아들은 재판 후 뉴스1 취재진에게 "40여년 간 어머니는 삼촌에게 (노력을) 다 쏟으며 살아오셨다"며 "가끔 삼촌이 발작을 일으키거나 감정적으로 조절이 되지 않을 때면 문짝을 부수거나 집 밖으로 나가는 등 안전과 관련된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A 씨는 "동생이 집 밖으로 나가 길을 잃었을 때 끼니 해결을 위해 절도를 저지르거나 했을 때도 내가 벌금을 부담해 왔다"며 "함께 살기 위해서 한 것이지 방치한 것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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