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김예성 공소장 속 김건희 언급 없어…연관성 입증 과제

김예성 공소장 입수…특경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혐의
배우자, 모친까지 동원해 IMS·이노베스트 회삿돈 횡령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8.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를 구속기소 하며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김 여사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뉴스1이 입수한 26쪽 분량의 김 씨 공소장에는 김 여사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차례도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특검팀은 이른바 '집사게이트'와 관련해 김 여사와 김 씨를 공범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해당 수사에선 연관성 입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집사게이트는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김 씨, 그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에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가 수백억대 대가·보험성 투자를 하고 김 씨가 기업들의 투자금 중 46억 원을 부당 취득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당초 투자금은 184억 원으로 추정됐으나 공소장에는 137억원으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김 씨가 취득한 부당이득 중 일부가 김 여사에게 흘러갔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의 폭을 넓혀왔다. 그러나 특검팀은 김 씨가 IMS모빌리티와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을 횡령한 혐의만으로 지난달 28일 김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 씨가 IMS모빌리티 개인 지분 4.46%로 설립한 법인으로 이후 지인인 윤재현 참손푸드 대표이사에게 회사를 넘기면서 김 씨는 46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인의 현재 사내이사가 김 씨의 아내인 정 모 씨로 알려지면서 차명 논란이 제기됐다. 정 씨는 최근 특검팀의 조사에서 남편 김 씨가 실소유주라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씨와 조 대표가 공모해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46억원 중 일부를 대여금과 선급금 명목으로 횡령(특경법상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김 씨와 정 씨가 2024년 10월 25일~2025년 6월 25일까지 총 35회 걸쳐 2억여 원을, 김 씨는 단독으로 2022년 9월 13일~2025년 6월 27일까지 총 27회 걸쳐 9억여 원을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업무상 횡령)했다고 봤다.

특검 수사 결과 IMS모빌리티 자금 횡령 과정에서는 정 씨와 김 씨의 모친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와 조 대표는 김 씨 모친이 IMS모빌리티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2019년 4차례 걸쳐 3910만 원 상당의 허위 급여를 지급했다. 이들은 정 씨 명의로 2018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3월 17일까지 총 14회 걸쳐 1억1171만 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영업 수수료와 용역비 등을 가장해 회삿돈을 수차례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오는 22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조 대표에 대해 특경법 위반(배임·횡령),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조만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