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前대법원장 2심, 3일 마무리…이르면 10월 결론

오전 10시 20분부터 2심 결심…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도 함께 재판
재판 개입·비판적 판사 인사 불이익 등…1심서 47개 혐의 모두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2024.9.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7·사법연수원 2기)의 2심 재판이 3일 마무리 된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부터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70·11기)·박병대(67·12기) 전 대법관의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2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 구형과 변호인·피고인들의 최후 변론·진술 등이 이뤄진다. 통상 결심 공판 뒤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 결과는 이르면 오는 10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고·박 전 대법관 등과 함께 강제징용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 초래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도 있다.

그밖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모임인 인권과사법제도모임(인사모)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압박을 검토한 혐의 등 총 47개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지난해 1월 1심은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대법원 관계자들이 일부 재판 개입 등을 시도하긴 했으나,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가담했다고 볼 수 없으며 권한 남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이유로 함께 기소된 고·박 전 대법관도 무죄를 받았다.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2심 결심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임 전 처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