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맏사위 윤관 '120억대 종합소득세' 소송 2심 내달 시작

1심서 윤관 패소…"국내 거주자 해당, 과세 의무 있어"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고인의 영정을 들고 있다. 2018.5.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LG그룹 오너가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120억 원대 세금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2심이 내달 시작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윤승은 차문호 박형준)는 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 20분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 대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벌어들인 배당소득 약 221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123억 7000여만 원을 추징했다.

그러자 윤 대표는 자신이 미국 국적자로서 한국에 머문 기간이 1년에 183일이 안 돼 비거주자로 간주돼야 한다면서 2023년 세무서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 2월 윤 대표의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윤 대표를 '국내 거주자'로 판단하며, 단기 거주 외국인의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해 과세 의무가 없다는 윤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대표는 적어도 2011년 12월 무렵부터 과세기간에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이중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고, 설령 대한민국과 미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었더라도 대한민국이 윤 대표와 인적·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보이므로 국내 거주자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윤 대표가 운영하는 블루런벤처스는 2017년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설립 당시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