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억 관세 회피 주도 혐의' 오비맥주 임원, 재판서 혐의 일부 인정

임원 정 씨, 특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행
명의만 있는 업체 거치는 방식으로 관세 회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카스 맥주가 진열돼 있다. <자료사진> 2025.3.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맥주의 주원료인 맥아를 수입하며 관세 적용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비(OB)맥주 구매팀 임원 정 모 씨(52)와 맥주회사 납품처 대표 박 모 씨(56)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26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관세)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와 박 모 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회사에서 구매 관련 업무를 맡은 정 씨는 165억 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는 등 관세 납부 회피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특가법 위반(관세) 혐의 외에도 업무상횡령, 관세법 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정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만 인정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관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선 일부 인정하지 못하는 사안이 있다는 취지다.

반면 박 모 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벤 베르하르트(배하준) 오비맥주 대표이사와 구매팀 부사장 등도 정 씨가 주도한 관세 납부 회피를 승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주류 업체들은 관세청에 사전승인을 받고 할당량만큼 수입한 맥아에 한해 세제 혜택을 받아 왔다. 맥아 수입 시 최대 269%의 관세를 물어야 하지만 통상 주류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저율할당관세(TRQ)를 적용받을 경우 최대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오비맥주는 할당량 초과분을 명의만 있는 다른 업체를 거쳐 국내에 들여오는 방식으로 157억 원의 관세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관세 과세 가격에 포함되는 해상운임 중 상당 부분을 육상운임으로 가장해 수입 신고하는 방식으로 8억 원 상당의 관세를 추가로 포탈했다.

정 씨와 박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0일 열린다. 해당 공판은 배 배표이사와 구매팀 부사장 등에 대한 사건과 병합해 진행될 예정이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