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여론조사 왜곡' 정봉주 전 의원, 2심도 벌금 300만원
적극 투표층 여론조사 유권자 전체 대상인 것처럼 꾸며 공표
"왜곡된 여론조사로 선거에 영향·공명성 저해…고의성 인정"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22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유튜브 방송으로 정 전 의원 측 관계자 양 모 씨 역시 1심의 벌금 200만 원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여론조사 왜곡에 해당한다"며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 공명성을 저해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 전 의원의 고의성·공모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은 카드뉴스에 여론조사가 왜곡돼 기재돼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인터넷 게시판, 방송에 올리게 했으며 자신이 나가는 방송에까지 현출했다"고 지적했다.
양형에 관해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관해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 전 의원은 징역형을 받고 특별사면 받은 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징역형 선고가 있었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인다.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민주당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 당시 적극 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지역구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처럼 꾸며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과 양 씨는 당시 현역이었던 박용진 전 의원과 지지율 격차가 14.3%P로 비교적 적었던 적극 투표층 대상 여론 결과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유포했다. 하지만 실제 강북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박용진 37.6%대 정봉주 17.8%'였다.
해당 지역구에선 한민수 의원이 당선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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