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구속…"증거인멸 염려"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 등으로 하달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31일) 오후 2시부터 5시 48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날 새벽 0시 45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하지 않았나', '대통령실에서 보고 있던 문건은 어떤 내용이었나',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 인정하나'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섰다.
특검은 지난 29일 약 300페이지에 이르는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31일 영장실질심사에서는 160여쪽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영장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온 이 전 장관은 '최후 변론에서 어떤 말씀 하셨나'는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만 답했다.
한편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한덕수 전 총리 등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