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장기 든 시위자에 욕설한 서울의소리 대표 1심 무죄

재판부 "증거만으로 협박 고의 있었다 보기 어려워"
백은종 대표 , 전쟁기념관 앞에서 "쪽발이 XX" 발언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2024.5.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시위하는 사람에게 욕설한 서울의소리 대표 백은종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24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등) 혐의를 받는 백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해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백 씨가 영상을 제작·게시하면서 피해자가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영상만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다는 등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씨는 2023년 4월 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시위하던 남성에게 '쪽발이 XX'라고 욕설한 뒤 같은 달 24일 피해자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백 씨는 같은 해 5월 20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 피해자를 희화화해 제작한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에는 같은 달 17일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 주소 좀 주세요', '쫓아가서 죽어버리게'라고 말한 음성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백 씨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백 씨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영상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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