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장기 든 시위자에 '쪽발이'…檢, 서울의소리 대표 징역 1년 구형
백은종, 보복협박 등 혐의 무죄 주장…"고의 부인"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시위하던 피해자에게 '쪽발이 XX'라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대표가 무죄를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13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대표는 2023년 4월 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시위하던 남성에게 '쪽발이 XX'라고 욕설한 뒤 같은 달 24일 피해자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백 대표는 같은 해 5월 20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 피해자를 희화화해 제작한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에는 같은 달 17일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 주소 좀 주세요' '쫓아가서 죽어버리게'라고 말한 음성도 포함됐다.
검찰은 백 대표가 해당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를 통해 일반에 공개한 것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자신을 고소한 데 따른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함이라고 판단했다.
백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협박의 고의는 부인한다"며 무죄를 촉구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두려움은 피고인 발언에서 비롯된 게 아니고 경찰로부터 들은 내용과 이후 사정이 더해져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담당 경찰이 백 대표가 소환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자, 감정이 상해 피해자에게 영상을 전달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는 피해 감정을 느낀 것이 아니라 자신을 현장에서 모욕한 피고인에 대한 분노로 고소장을 접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형 일장기를 흔들며 일본을 찬양하는 반국가적 친일 행위를 꾸짖은 피고인을 수사하는 경찰에게 감정적 분노 표현을 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경찰과 대화 녹음을 재밌게 편집해서 게시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희화화됐을지언정 협박·보복 목적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백 대표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피해자에게 보복·협박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며 "당시 아무런 일본 관련 행사도 없었는데 대놓고 일장기를 들고 다니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 행동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내달 1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선고하기로 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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