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전 영장 없이 끌려가 옥살이…법원 재심 결정

대학 시절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경찰에 끌려가 구금·구타
재판부, 과거 수사 관행 감안할 때 불법 구금 소지 있다 판단

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군사정부 시절 민주화운동에 가담했다가 불법 구금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홍윤하 판사)은 지난달 20일 정진태 씨(72)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을 개시하라고 3일 판시했다.

재판부는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구금, 위험한 압수수색을 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했으므로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다"고 봤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정 씨는 1983년 2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정 씨는 경찰이 영장 없이 체포한 뒤 감금과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2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으며, 이듬해 조사 개시가 결정되자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 측은 위법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과거 수사 관행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