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비프로바이오, 서울전자통신 상대 '148억 계약금 반환' 1심 승소
지니틱스 경영권 매각 진행 도중 '비용 누락' 이유로 무산
법원 "위험성·불확실성 알면서도 안 알려줘…일방적 해제"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주식회사 에이비프로바이오가 시스템반도체 설계 기업의 경영권 매각 계약 무산에 따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에이비프로바이오가 서울전자통신 등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전자통신이 80억4300만여 원, 매도인 B·C 씨는 각각 57억9100만여 원, 9억6500만여 원을 에이비프로바이오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전자통신은 2022년 9월 에이비프로바이오에 시스템 반도체 설계 업체 지니틱스의 경영권 지분 약 30%를 370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계약금 74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계약은 같은 해 12월 무산됐다. 지니틱스 실사 과정에서 일부 비용이 누락된 것을 확인한 에이비프로바이오가 위험성과 불확실성 해소를 입증하라고 요구했으나, 서울전자통신 측은 논란의 여지가 모두 해소됐다면서 대립했다.
계약 무산 뒤 서울전자통신 측이 계약금을 위약벌로 몰취하자 에이비프로바이오는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에이비프로바이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계약 과정에서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알면서도 이를 에이비프로바이오에 알려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거래가 조속히 이행되고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를 위반해 거래 종결에 관한 협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계약해제 통지를 했다"며 "이 사건 주식매매 계약은 원고의 계약해제 통지로 적법하게 해제됐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금 상당의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전자통신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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