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50억 챙긴 은행 직원 징역 3년·벌금 170억
업무 중 취득 정보로 주식 매수…지인에 정보 흘리기도
재판부 "은행원 우월적 지위 이용…공정성·신뢰성 해쳐"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5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은행 직원이 징역과 함께 100억 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21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소속 직원 A 씨(49)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70억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9억 원 상당 추징금도 부과됐다.
A 씨가 취득한 부당이득은 50억 원가량이지만,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라 170억 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고 이를 타인에게 건넸다"며 "이런 행위는 공정성, 신뢰성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은 일부 정보의 경우 다른 직원들의 얘기를 우연히 들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일반 투자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느냐가 판단 기준이라며, 다른 직원으로부터 주식 정보를 들었다고 해도 그 또한 은행에 근무했기 때문에 취득할 수 있는 정보라고 봤다.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특정 증권 등 매매·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A 씨가 매수한 여러 종목 중 1개 종목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고 판결했다. 해당 종목은 미공개 정보 외에도 실적발표가 있었고 그에 따라 주가가 상승한 걸로 보여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중요 정보인 '상장사 무상증자' 예정 사실을 이용해 61개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는 등 총 50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2021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이 정보 중 일부를 지인 2명에게 알려 합계 6억 원가량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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