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수사' 주도권 갈등 점입가경…검·경에 공수처 가세(종합)

공수처 "중복수사 우려 해소 위해 이첩요청권 행사" 주장
9일 오전 언론 브리핑 예정…검·경 "검토 중, 원론적 입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주도권 싸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가세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했고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며 자신들이 수사하겠다고 통보했다.

'계엄 수사'의 주체를 놓고 수사기관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수사기관들의 갈등이 자칫 부실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는 8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오는 9일 오전 이재승 공수처 차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이첩 요청 경위와 법적 근거를 설명할 방침이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장은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강행 규정으로 이첩 요청을 받은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이미 수사 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 요청에 "검토 중"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법상 이첩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수수 사건'의 경우 공수처가 "기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맞서며 1년 가까이 표류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처장 직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 검토와 강제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해 왔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공수처법 등 관련 법규 검토 결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국방부에 따르면 김용현 장관은 이날 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해 이처럼 지시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계엄을 건의했다. 계엄 선포를 위해선 형식상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하게 돼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4.1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공수처는 지난 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직권남용과 내란죄에 대해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하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고 한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장은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과 경찰 등 관계기관장에게 관련 사건 수사 기록 및 증거 등 자료 제출과 수사 활동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수처는 "규정에 따라 주요 관련자에 대한 신문 등 초동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 수사에 필요한 조치들을 관계 수사기관과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만성적인 수사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공수처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 등의 수사에 이어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공수처는 "처장의 지휘 아래 검사 15명과 수사관 36명 등 수사 인력 전원을 투입해 신속한 수사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