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김만배·신학림, 오는 31일 첫 재판
지난 대선 사흘 전 '대장동 허위 인터뷰' 보도 혐의
인터뷰 보도한 뉴스타파 대표·기자도 함께 재판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첫 재판이 오는 31일에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또 해당 인터뷰를 대선 직전 보도한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받는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한 뒤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 관련 인터뷰가 보도되도록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녹취에서 김 씨는 "윤석열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범죄를 덮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책임자로 거론되자 대장동 업자들이 타깃을 윤 대통령으로 옮기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대화 녹취 닷새 뒤인 9월 20일에 신 전 위원장이 쓴 책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 값으로 1억 6500만 원을 신 전 위원장에게 건넸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보도를 위한 대가였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신 전 위원장과 김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전 위원장은 영장 발부 나흘 만에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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