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교비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

교비 3억여원 법률 비용으로 지출…"교육 목적 있다고 판단해 교비서 집행"

심화진 성신여자대학교 총장. (성신여대 제공)/뉴스1ⓒ News1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학교 공금을 변호사 보수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노정환)는 2013년 2월부터 약 2년간 26차례에 걸쳐 3억7800만원 상당의 교비를 변호사 보수 등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심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심 총장은 학교법인과 개인 법률 사안에 대해 변호사와 노무사 자문료, 성공보수 등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총장은 검찰조사에서 "변호사 비용 지출에 교육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교비에서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성신여대 교수회와 총학생회, 총동창회는 지난해 5월 심 총장이 7억원이 넘는 교비를 법률자문료와 소송비용 명목으로 지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성신학원 이사회는 "이사회에서 2014년도 교비 결산안에 대해 승인 의결을 했고 감사들도 역시 소송비용은 적정하다고 보고했다"며 "교비와 관련된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심 총장은 2007년 4월 총장으로 선출된 뒤 지난해 7월 연임에 성공해 3번째 임기를 수행 중이다.

ddakb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