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권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형

총선 앞두고 한미FTA 반대 인사 실명광고 게재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20일 한미FTA에 찬성하는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의 실명을 실어 비판하고 정봉주 전 의원을 지지하는 듯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미권스 카페 전 운영자 정대일씨(42·필명 민국파)와 전 비상대책위원 신모씨(46)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독자가 광고내용 등에 따라 이 광고를 읽을 경우 '한미FTA 비준안 통과를 주도했던 정치인들과 한나라당을 13만 미권스 회원들이 기억했다가 선거에서 심판하겠으니 국민들도 동참해 달라'는 취지로 읽혀진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제한 규정을 위반했지만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도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광고가 선거 4개월 넘게 남겨둔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고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 등은 2011년 11월과 12월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에 미권스 명의로 1면 하단광고를 게재하고 '한미FTA 날치기 통과 주역 7인들'이라는 중간 제목과 함께 박희태 당시 국회의장, 김종훈 외교통상본부장 등 7명의 실명을 적시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에 방송, 신문 등 간행물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