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민 전 오리온 사장, 항소심도 징역 3년
스포츠토토 부장, 징역1년6월에 집유 2년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55)이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20일 스포츠토토를 비롯한 5~6개 계열사 임직원 급여를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조 전 사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스포츠토토 자금 책임자 김모 부장(43)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뿐만 아니라 일부 무죄로 선고된 부분도 유죄로 포함된다"면서도 "협력업체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끼쳤지만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에 대해서도 "상하관계에서 조 전 사장을 위해 전달자 및 집사 역할을 했을 뿐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바 없다"고 판단했다.
조 전 사장은 김 부장과 공모해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스포츠토토 등 계열사 임직원들의 급여, 상여금 등을 정해진 액수보다 많이 지급한 뒤 차액을 빼돌려 50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조 전 사장의 친형이 운영하는 업체 여직원의 급여 1억7000만원을 스포츠토토 온라인에서 지급토록 하고 형이 운영하는 업체 4곳에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5억원을 허위발주하고 납품가를 과다계상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사장과 김 부장이 공모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조 전 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junoo568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