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수수료, 불법 대부중개조직 적발

대출금 이자 외 별도 중개수수료 지급받아

불법 대부중개조직 영업 흐름도 및 공모 관계. (서울서부지검 제공) © News1

대출 신청인들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이자 외에 별도 수수료를 받아 챙긴 불법 대부중개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한동영)는 대출신청인들로부터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등록 대부중개업자 이모씨(38)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무등록 대부중개업자 김모씨(42)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등록 대부중개업체 직원 홍모씨(25) 등 2명을 약식 기소했다.

이와 함께 등록 대부중개업체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발견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김씨가 보내온 대출 신청인의 정보를 이용해 금융기관 등에 1만 9216회에 걸쳐 713억여원 상당 대출을 중개하고 총 16억 8700여만원을 불법 수수료로 받은 혐의다.

김씨는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권유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출 신청인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은 뒤 이를 이씨 등에게 건네고 그 대가로 5.5~6%의 중개수수료를 챙겼다.

이씨는 김씨로부터 건네받은 대출신청 정보로 대부중개를 해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로부터 8%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대출을 희망하는 서민들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이자 외에 별도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 법률상 제한이자율인 연 39%를 넘는 비용을 지출케 함으로써 금융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등록 대부중개업체와 계약을 맺은 은행과 대부업체, 또다른 미등록 대부업체 등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