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호선 부지 임대료 지불하라"

법원 "임대료와 지연손해금 지불하라"

재판부는 "서울시는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임대료 1억20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지하철 9호선이 폐쇄되거나 공항시설관리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연 1400여만원을 지불하라"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재판에서 "공항공사가 토지사용을 승인하면서 일방적으로 임대료 지급을 요청했을 뿐 따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승인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서울시가 연장을 요청한 것은 둘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항공사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묵시적으로 이 계약이 갱신돼왔다고 인정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 4월 서울시는 서울지방항공청에 지하철 9호선 건설을 위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는 요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항공청은 공항시설관리권 등을 출자 받은 공항공사와 협의하라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공항공사는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현물출자 방식으로 관리권 등을 넘겨 받은 토지를 서울시에 임대하고 추후에 사용료를 받는 형식으로 토지사용을 허락했다.

토지사용 승인기간은 3차례 가량 연장되면서 2005년 12월까지 이어졌다.

이후 서울시는 공항공사에 해당 부지를 무료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공항공사는 유상조건으로 사용을 연장했다.

2005년 이후 서울시는 토지사용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고 공항공사도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8년 8월 서울시가 '관련 행정부서에 문의한 결과 지하철 9호선 건설과 관련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항공사에 통보하자 공항공사는 지난해 서울시를 상대로 토지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