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고다어학원 박경실, 횡령·배임 추가기소

파고다어학원 설립한 남편 고인경 회장측 고발

박경실 대표이사.© News1

국내 유명 외국어학원인 파고다아카데미(파고다어학원) 대표이사 박경실씨(58)가 횡령·배임 혐의로 추가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파고다타워종로와 관련한 대출을 받으면서 파고다어학원을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해 학원측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등)로 박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5~2006년 사이 파고다타워종로 명의로 서울 종로구 일대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파고다어학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뒤 4차례에 걸쳐 231억8600만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파고다타워종로의 실질소유자가 박씨이고 부동산사업의 수익도 박씨에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 사업과 무관한 파고다어학원을 보증인으로 하는 것은 학원 측에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봤다.

박씨는 파고다타워종로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파고다어학원이 파고다타워종로로부터 신축 건물을 임대하는 것처럼 꾸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파고다어학원의 회삿돈 130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결과 당시 종로구 신축 예정 건물은 착공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지난 2006년 5월 부동산 매매업과 건물 신축사업을 위해 인수한 주식회사 진성이앤씨를 운영하면서 파고다어학원의 주주총회 등을 거치지 않은 채 파고다어학원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43억4000만원을 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박씨는 2005년 파고다어학원 주주총회에서 매출이 10% 이상 증가하면 자신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회의록을 꾸며 회삿돈 10억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빼돌려 쓴 혐의로 올해 초 불구속기소됐다.

박씨의 이같은 혐의는 파고다어학원을 설립한 남편 고인경 회장(69) 측 고발로 드러났다.

YMCA 영어강사로 일했던 고씨는 지난 1969년 한미외국어학원(파고다어학원의 전신)을 설립했다.

고씨는 1979년 박 대표와 결혼한 뒤 학원 이름을 파고다로 바꿨다.

이후 파고다어학원은 영어교육 열풍에 힘입어 연 600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박씨가 지난 2004년부터 남편 몰래 지분을 딸들에게 이전하면서 파고다어학원은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다.

박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ys2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