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충동 부작용' 중국약 섞어 판매한 한의사
검찰, 무허가 의약품 제조 혐의 한의사 등 3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전형근)는 중국에서 무허가 의약품을 구입해 밀반입한 후 다른 일반 한약재를 혼합해 국내 한의원에 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상 부정의약품제조 등, 약사법 위반)로 한의사 김모씨(50)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소재 예담한의원 원장인 한의사 김씨와 관리이사 김모씨(51)는 2011년 4월 한약재 수입상 황모씨(72)와 짜고 중국에서 간질치료제와 진통제 성분이 포함된 속칭 '제통어혈'을 구입해 배낭여행객,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했다.
'제통어혈'은 자살충동, 어지러움, 두통 등 중추신경계에 부작용이 있는 '카르바마제핀' 성분과 혈전반응, 심근경색, 뇌졸중 등 부작용이 있는 '디클로페낙' 성분이 포함돼 있었다.
김씨 등은 한의원 탕전실에 추출기와 농축기, 혼합기 등 약품 혼합시설을 갖춰두고 밀반입한 제통어혈과 일반한약재 등을 섞어 '제통완', '두통완' 등 18종의 무허가 의약품 6억6600여만원 어치를 제조했다.
이들은 이렇게 제조한 의약품을 경기 구리시의 C한의원 등 305곳 한의원, 개인판매자 등 428곳에 판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1월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이들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식약청은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해당 예담공동탕전을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하고 주문 판매해온 한의원의 보관제품들을 봉함·봉인 및 회수조치했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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